부동산 경기 살리려,재정 열악한 지자체 버리나

입력 2013-07-23 11:40:01

정부, 취득세율 인하 폭·시기는 8월 말까지 발표

정부가 22일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기로 결정하자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활황의 호재로 보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엄청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정부가 22일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기로 결정하자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활황의 호재로 보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엄청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박근혜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등 세부 내용은 다음 달 중 발표하지만,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은 22일 확정했다.

지방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번 정책에 대해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의 내용과 효과, 또 비게 되는 지방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알아본다.

◆취득세 인하 구체안 8월 발표

취득세 인하 방안으로는 과표 구간 등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 보전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와 오는 8월 말까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취득세율 인하 방안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영구히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취득세 구간을 세분화해 주택 가격별로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낙회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체 지방정부에 대해 일률적인 (취득세) 인하안을 마련한다"며 "구체적인 인하 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수 어떻게 메우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법은 크게 4가지다. ▷지방소비세율의 전환 비율 인상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지방세 인상 ▷담배소비세 등 다른 지방 세목 인상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비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순계 예산기준 지방소비세는 3조1천689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2배로 확대한다면 감소하는 취득세수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내국세의 주요 재원인 부가가치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도 감소한다. '아랫돌 빼 윗돌 괴기'인 셈이다.

지방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소비세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율 인상을 추진하면 수도권과 소비 지역에만 유리할 뿐 비수도권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의 경우 종부세는 이미 부동산교부세의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어 세수보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부세수는 연간 1조3천억원 규모로, 취득세수(2조7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재산세 인상안을 보면 재산세 산출에 적용하는 세율을 직접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70~80% 등으로 높여 과세표준을 올릴 수도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취득세는 1회 납부로 끝나고 대상자도 73만여 명에 그치지만,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인데다 대상자가 1천400만 명에 달해 조세 저항이 훨씬 격렬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4천억원, 1천원 인상하면 2조8천억원, 2천원 인상하면 5조2천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취득세 인하 효과는?

정부는 현재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하 폭과 시행 시기가 미정인데다 관련 법안이 확정된 이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 상시 인하가 확실해진 만큼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 시점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의 법제화 시점 사이에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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