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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중구청에서 '중부경찰서-중구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부경찰서와 중구청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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