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6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환경'산업기사 등 전문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 자격기준 강화가 주 내용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기준이 허술해 신뢰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1곳에 대한 최근 전수조사에서 대부분 사업장의 유독물 관리자가 대기'수질'폐기물'총무'안전'노무 등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과중한 업무로 유독물 관련 설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사전 대비 및 사후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돼 화학사고에 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유해화학물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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