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인상, 최근 3년 물가 고려해 제한"

입력 2013-07-17 09:49:11

이학재 '유아교육 개정안' 발의…지침 안 지킬 땐 유아 모집 정지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물가 상승률 평균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7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비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을 넘지 못한다. 다만, 교육부는 표준 유아교육비 등과 비교해 유치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은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기존 유치원비 수준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이번 조치를 따르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경우 유아 모집을 정지하거나 재정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는 학급 운영비, 교원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유치원들은 한 달에 학급 운영비로 1개 학급당 25만원, 교원처우개선비로 교사 1명당 4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올해부터 누리 과정 도입이 확대돼 만 3~5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이 늘었지만, 사립유치원비 인상으로 학부모들은 교육비가 절감됐다고 느끼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는 등 유치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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