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취득세 양도세 감면을 해 주던 4'1 부동산종합대책이 지난달 말로 종료되고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논의도 하반기의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라 주택 시장이 요동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달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2%로 감면할 뿐 9억원 초과는 다시 법정세율 4%가 적용된다.
지난달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12억원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은 완화된다. 대출자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말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3.7%에서 2.6~3.4%로 낮아진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 범위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달라진다. 수직증축 구조 변경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올 하반기 추진이 불투명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분양 물량을 기존 주택의 15%까지 늘릴 수 있고,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렌트푸어 지원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곧 시행된다. 이는 전세금을 구하기 힘든 세입자(임차인)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규정도 일부 바뀐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개 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행복주택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인 행복주택의 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유수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수도권 도심 7곳의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가능할까
지난달로 종료된 취득'등록세 세제 감면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많다.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앞서 국토교통부는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 후 '취득세 항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달 10일에는 당'정'청(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시장 분위기와 정부의 행보가 시기적으로도 맞물리고 있다.
특히 최근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4'1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재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최근 일련의 행보를 고려하면 다음 달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가능성이 가장 큰 조치로는 취득세 항구 인하를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논의 자체가 인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영구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까지 나서 조율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다음 달까지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필요성을 감안해 이미 정부에서 인하방안을 논의키로 한 만큼 결론은 어떻게든 하향조정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이 늦게 나면 시장에선 새로운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주택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취득세가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인데 영구 인하를 한다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 효과는 주택구입 시점을 앞당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취득세 감면 후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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