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에 단속 영치 시스템 구축, 외지차량 단속 땐 30% 세수입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차량입니다."
영천시가 시청 출입 차량의 지방세 체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체납차량 단속 영치시스템'을 구축했다.
체납차량 단속을 영천시청 입구에 배치해 출입차량에 대한 체납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원격조정시스템으로 세정과 사무실에서 확인한 뒤 단속에 나서는 방식이다.
체납차량이 영천시청 입구를 통과할 경우 자동차세뿐 아니라 재산세, 주민세, 과태료, 대부료 등 지방세 체납액이 모두 화면에 나타난다.
영천시는 이달 10, 11일 단속을 벌인 결과, 외지차량과 대포차 등 지방세 체납차량 6대가 단속돼 체납세 3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재산세, 주민세 등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지방세 체납도 단속 대상이다. 외지 차량도 체납이 있을 경우 단속되며 납입금액의 30%는 영천시 세수입으로 들어온다. 영천시는 시청 앞마당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체납차량 단속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천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6억여 원(4만4천 건)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77억원(13만 건) 중 35%를 차지한다.
권영하 영천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을 하루 2, 3건만 단속해도 연간 2억원 이상의 체납세 징수 및 지방세 적기납부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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