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화폐가 훼손될 경우 얼마나 교환받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유통 중에 마모되거나 오염된 화폐는 금융회사에서 교환이 가능하지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타거나 훼손돼 사용이 불가능한 소손권은 한국은행에서만 교환할 수 있다.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4분의 3 미만에서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특히 불에 탄 경우 재의 상태가 돈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지 말고 용기에 담아 한국은행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금고, 지갑 등이 불에 탄 경우 돈을 꺼내지 말고 그대로 운반해야 교환 금액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손권 교환 건수는 379건으로 전년 동기(329건)대비 15.2%(50건) 증가했다. 교환 금액과 교환 장수도 지난해 상반기 각각 4천392만3천원과 5천251장에서 올 상반기 6천366만1천원과 6천245장으로 44.9%(1천973만8천원), 18.9%(994장) 늘었다. 또 1건당 평균 교환 금액도 올 상반기 16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13만4천원)대비 25.4%(3만4천원) 증가했다.
돈이 훼손 된 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가 3천529만2천원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 금액의 5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장판 밑에 보관하다 훼손 된 경우(905만7천원·14.2%), 칼·가위 등으로 잘린 경우(792만7천원·12.4%), 습기에 의한 부패(457만1천원·7.1%), 세탁에 의한 탈색(99만6천원·1.5%) 등의 순이었다.
권종별 교환 금액은 1만원권이 3천731만5천원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으며 5만원권(2천382만5천원·37.4%), 1천원권(142만3천원·2.3%), 5천원권(109만8천원·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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