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K(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 A(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K씨를 붙잡았으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칠곡'이영욱기자hello@msnet.co.kr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