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 거부한 홍준표 검찰 고발

입력 2013-07-11 10:23:29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해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증인으로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홍 지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합의하고 이 내용을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본인의 결정이 옳았다면 왜 국민 앞에 당당히 주장을 펼치지 않나. 국회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출석 요청을 했는데도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지도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지사는 "내가 친박이라면 이렇게 핍박하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다.

정우택 국조특위 위원장은 "홍 지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출석해 떳떳하게 의견을 개진하길 바랐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음에도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홍 지사가 국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조특위는 진주의료업 폐업사태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3일 활동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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