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세금계산서 단 한 장 없이 보조금 지급

입력 2013-07-11 10:35:47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장의 안동시 보조금 횡령사건 수사 부실의혹(본지 3'10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한우협회 안동지부가 시에 제출한 2011~2012년도 보조금 정산서에도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전국한우협회 안동지부가 안동시에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따르면 안동지부가 농가에 왕겨 1억6천704만원어치(1천577t)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금계산서는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도 안동지부가 왕겨 1억7천576만원어치(1천416t)를 공급했지만 보조금 정산서에는 세금계산서가 누락됐다.

하지만 경찰은 안동지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왕겨 납품량과 구매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안동지부장 B(58) 씨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왕겨 구매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동시는 2008년부터 축분처리용 왕겨 톱밥 보조지원사업 교부신청서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결정한 뒤 청구서와 정산서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2010년부터 보조금 사업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2011년 보조금 정산서에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이 맞고, 2012년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우협회 안동지부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말 경찰에서 모든 서류를 압수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2013년 현재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계산서를 받아 분할집행으로 사업 진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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