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 눈에 띄게 맑아진 대구교육

입력 2013-07-11 10:51:07

2011년 9월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한 초교 교장이 교내 폐휴지 매각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적지 않다는 것. 특별 감사에 들어간 시교육청은 이 교장이 2006년 9월 이후부터 폐휴지를 매각해 얻은 600여만원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겼을 뿐 아니라 2010년 123일이나 출장을 다니고, 업무용 컴퓨터로 일과 중 증권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교장은 징계 절차를 밟는 도중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받으려는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나 그해 12월 해임 조치됐다.

대구 교육계가 맑아졌다. 2010년 7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취임 이후 대구시교육청의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교육계 비리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우 교육감이 청탁을 받았던 일이 언론(본지 2010년 8월 3일 자 보도)에 의해 알려지면서부터다. 당시 우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부터 교육감 취임 후까지 두 달 동안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두고 간 경우가 6건이나 됐다. 교육계에 몸담은 후 처음 겪는 일이라 정말 불쾌했다"며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겠다고 다짐했다.

9일 본지가 우 교육감 취임 후 3년 동안 감사 결과를 확인한 데 따르면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하반기에 6건, 2011년 12건(상반기 5건, 하반기 7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4건(상반기 3건, 하반기 1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징계 건수가 전무했다. 올해 1월 이후 교육감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도 대부분 단순 민원 사항이었다.

시교육청은 지속적인 감사 활동과 경쟁 입찰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은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본청 직원, 학교장부터 집중적으로 감사해 인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학교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500만원 이상 필요한 항목은 의무적으로 경쟁 입찰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계가 완전히 투명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시교육청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가 오가는 행태가 남아 있고 학교 내부의 간부 교사 인사 과정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지위가 높은 이들부터 감사 대상에 올렸고 경쟁입찰제를 확대, 학교급식과 편의시설 공사 등 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며 "앞으로 작은 비리까지 학교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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