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식당 찾는 가족 늘고 술·담배 즐기는 손님들은 단속 제외 작은식당 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 이상인 식당들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식당가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당은 벌써부터 손님이 줄어들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으며 일부 식당은 주요 고객층이 달라진 것.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상동 들안길 먹자골목에서 생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 김모(45'여) 씨는 "금연 시행 이후 손님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 식당은 면적이 150㎡이 넘는 곳이어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계도기간부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김 씨는 "'식당이 금연'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고, 식사만 간단히 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음식과 술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많은데 중간에 이야기를 끊고 담배를 피우러 나갈 손님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했다.
이 식당 인근에 있는 해물탕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식당 업주 장모(46'여) 씨는 "여기서 해물탕과 소주 몇 잔 드시다가 '담배 피울 수 있는 작은 식당으로 옮겨서 더 마시자'는 손님들이 많다"며 "술을 팔아 남는 이익이 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새로운 금연 정책으로 아예 고객층이 바뀐 식당도 있다. 들안길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대형 퓨전 일식요리점은 금연 정책 시행 이후 가족 손님이 많이 늘었다. 이 식당 업주 박모(40) 씨는 "지난해 계도기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담배 때문에 술을 드시러 오는 손님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가족단위로 일식요리를 즐기러 오시는 손님들은 더 늘었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식당 밖 주차장에서 피워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술과 요리를 즐기러 오는 손님은 줄고, 식당에 담배연기가 사라지면서 담배연기에 어린이를 데려오기 부담스러웠던 가족단위 손님들은 부담없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 박 씨는 "계도기간 때부터 식당 내 금연을 시행해보니 처음에는 짜증 내는 손님도 많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에는 점점 줄어들었고 두 달이 지나니 금연 분위기가 정착됐다"고 했다.
금연 정책의 해당 대상이 아닌 150㎡ 이하의 식당들은 아직 매출의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기 편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식당 내에서는 금연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대구 남구 이천동에서 넓이가 약 89㎡인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62'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많아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담배연기에 고통스러워하는 손님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 중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면 '나가서 피우라'고 면박을 주거나 스스로 나가서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현재 대구시와 각 구청은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면적이 150㎡ 이상인 식당에 대해 금연 구역 표시 여부와 이용객 중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청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식당 영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인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현재까지 관련 법규를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 앞으로도 식당 업주와 손님이 금연 법규를 계속 준수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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