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窓] 후포수협과 후포면번영회의 지루한 법적 싸움

입력 2013-07-10 07:56:46

울진 후포면의 후포수협은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최대 위판고 실적 등으로 동해안에서는 대표적인 '우량 수협'으로 손꼽힌다. 대게와 오징어 위판으로 작년에 826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15억5천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전국수협회원조합 대상의 수협중앙회 경영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할 정도로 탄탄한 경영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 같은 명성을 가진 후포수협이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건으로 후포면민을 대표하는 면번영회와 6개월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협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유통센터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논리로 '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면번영회는 수협 고유의 업무 시행만을 요구하며 유통센터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다.

후포수협은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부담 39억원과 국'도'군비 13억원 등 52억원을 들여 후포리 350 일대에 연면적 3천300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를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후포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이용하는 '한마음광장'에 위치해 있다.

면번영회와 센터 부지 인근 주민들은 건립되는 유통센터에 대형 횟집 3곳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수협의 임대사업'이라고 반발하며, 수산물 위판사업이라는 고유업무만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유통센터 건립으로 한마음광장 면적이 줄어들고, 기존 주택 8개 동이 일조권과 조망권도 침해된다며 항의의 표시로 공사현장에 몽골텐트 3개 동을 설치했다.

이에 후포수협은 번영회장과 집단행동을 벌이는 주민 10여 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과 공작물 철거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소송 등을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제기해 '적법 절차에 따른 건립공사'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지난 5월에 받아냈다.

공사현장에는 '신축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는 채무자들(반대 주민들)은 위반할 때마다 1회에 30만원씩 재권자(후포수협)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영덕지원 집행관의 결정문이 게시돼 있다.

반면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선 반대 주민들은 패소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번영회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바자회 명목으로 몽골텐트 15개 동을 공사장 인근에 설치해놓고 있다. 수협은 즉각 공사방해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반대 주민들도 '맞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루한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전면전 양상을 벌이자 후포면사무소는 양측 대표자들 간 대화의 자리를 3차례 주선해 합의점 찾기에 노력했다. 수협은 합의 조건으로 60평 규모의 면번영회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는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면번영회는 입장표명을 유보해 양측 갈등이 원만히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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