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원…시간당 최저임금 7.2% 인상

입력 2013-07-05 11:01:25

저소득 근로자 256만명 혜택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 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천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열린 7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4천996∼5천443원의 중간인 5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개선분을 금년도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 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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