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임명하는 개인사업자…경매·추징금 집행 등 담당
"집행관을 아십니까?"
법원의 집행관이라고 하면 법원 직원이나 공무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별도의 사법기관이다.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강제집행이나 서류의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봉급도 국가로부터 받지 않고 자신이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수료와 체당금을 받는다.
집행관은 위임을 받아 고지나 최고, 동산 및 부동산의 임의경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의 명령을 받아 서류와 물품 송달, 벌금'과료'과태료'추징금 집행, 몰수물품 회수 또는 매각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한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 직원은 아니지만 취급하는 사무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겸직 금지 등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갖기도 한다.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예전에는 집달리, 집달관으로 불렀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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