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47건을 적발, 제조업체 5곳과 농축산업체 1곳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관련 법규를 어겼다.
김천'구미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인원은 583곳에 2천695명이며, 업종별로 제조업체 478곳(82%), 서비스업 68곳(11.7%), 농축산업 25곳 (4.3%), 건설업 12곳(2%) 순이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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