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등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 제출 요구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 98건의 법률안과 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됐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 ▷산업자본의 은행'금융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여 금산 분리를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등이 이날 처리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FIU법)'도 정무위와 법사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다 본회의가 끝날 무렵 상정,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회는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연금제도 개선, 국회 폭력 예방과 처벌을 강화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 3개 법안도 처리했다.
이지현기자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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