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
대구시가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150㎡ 이상 시내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 1천92곳이다. 19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하며, 법 위반 시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정부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의 전국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등 단속 기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번 단속 기간 중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표지 미부착 업주에 대해서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을,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전면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금연스티커'홍보포스터'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초부터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정부가 지난달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포함시킨 'PC방'도 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 PC방 공기 중 흡연 입자 농도는 136.1㎍/㎥로 세계보건기구기준(25㎍/㎥)보다 5.4배 정도 높다. 정부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PC방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먼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다른 공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위주의 일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정책과장은 "금연구역 확대의 목적은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내 환경이 쾌적해지면 그동안 담배연기 때문에 해당 공중이용시설 출입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등 비흡연자의 이용이 늘어 이용층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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