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토지 개발보상금이나 국유지 불하 등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등기부를 변경한 등의 혐의(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등)로 기소된 대구 북구청 공무원 A(45'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 등을 위'변조한 것은 공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A씨의 어머니 명의로 대구 북구 동호동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한 목조 주택을 구입한 뒤 같은 지번에 있지만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는 무허가 건물 2채를 임의로 추가해 총 3동의 건조물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는 등 변조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등기부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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