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강간살인 피의자 구속기소

입력 2013-06-28 11:32:53

지난달 25일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7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강간 등 살인'사체유기 등)로 대구도시철도공사 공익근무요원 조명훈(25)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22) 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주먹과 발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또 올 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B(19) 양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치고, 3시간 동안 B양을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강간미수'감금)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A씨 유족에게 유족구조금(1천612만원)과 장례비용(33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심리상담치료'유족의 법정 진술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대구지검 고민석 형사3부장은 "조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서에 이에 대해 신상정보 변경신청을 하면서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을 숨기고 무직으로 기재,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부 제보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해 계속 확인하는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