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시효가 2020년 10월로 7년 연장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3명 중 22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가족을 비롯한 제3자의 불법 재산이라도 제3자가 불법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이 98%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데엔 전 전 대통령의 천문학적 재산 은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신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집행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입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전광판에는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도 반대표에 집계됐으나 이후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찬성'으로 의견을 바꿨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