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포상 2~3배 확대 7억5천 은닉 신고땐 1억원
다음달부터 탈세신고만 잘해도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급액이 기존 대비 약 2~3배 많아진다.
7월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 등 탈루세액이 5천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에 7천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조세 범칙행위에는 1천만원 이하 15%, 1천만~5천만원에 15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10%, 5천만원 초과는 55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5%였다.
일반 조세탈루에는 1억~10억원은 5%, 10억~20억원은 5천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20억원 초과는 8천만원+20억원 초과액의 2%가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5억원의 조세탈루범을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천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7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공식을 적용하면 7억5천만원 이상의 조세탈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큰 폭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2천만~2억원에 5%, 2억~5억원에 1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3%, 5억원 초과에 1천900만원+5억원 초과액의 2%로 적용되던 신고 포상금이 2천만~2억원에 15%, 2억~5억원에 3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에는 6천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늘어난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13억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 세액이 납부된 날부터 2개월 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