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기 20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이 돈을 따로 받는 겸직을 하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19대 의원부터가 아니라 20대 국회부터 적용해 '우리 빼고 특권 내려놓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운영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라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모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안 되며 겸직도 못한다. 단,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학교수는 20대 국회의원부터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 적용을 유예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최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문제가 된 연로 회원 지원금 지급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 회원에게는 계속 지원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회원,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회원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운영위는 전직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특권을 절반만 내려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임대업에 종사할 수 없지만 현역 의원은 제외했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인가. 이것이 '셀프 사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 "고의로 겸직을 숨기고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다. 강제 조항도 아니고 권고 조항에 불과한데 이것은 꼼수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