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왔던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처리했다.
안철수 의원의 측근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반대표(경제민주화 후퇴)를 던진 가운데 재석의원 16명 중 13명이 찬성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재벌 총수 일가 등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로 정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지원 주체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의 혜택을 입은 업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혜 기업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통행세(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으며 부당 지원 행위의 판단기준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개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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