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인해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 징수과에서 체납처분팀 직원들이 5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번호판들을 떼어내 영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떼인 차주는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며 "영치된 이후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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