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킨업체 가맹점포 운영중 불법 건축물로 단속 뜯겨

입력 2013-06-26 10:31:43

계약서 면적대로 권리금 지급, 업주·본사 모두 나몰라라 발뺌

"유명 치킨업체 가맹점포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점포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며 뜯겼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 2011년 안동시 옥동 소재 모 치킨 가맹점포를 인수한 권모(29)씨는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달 9일 건물 주인이 안동시로부터 "점포 가운데 일부가 불법건축물로 원상복구(철거) 통보해왔다"며 주방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23㎡(7평)의 천장 등을 철거해 버린 것.

권씨는 이 때문에 며칠을 영업하지 못한 데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천정에서 비가 새 매장 바닥이 침수되는 바람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지난 2년 동안 이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놓고 영업을 해왔다. 권씨가 더 억울한 것은 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뜯어낸 공간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 점포주에게 지불한 점이다.

권씨는 "가맹점포 계약당시 업주였던 A씨가 이 치킨업체의 경북북부지사장 신분으로 직영해왔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1억7천500만 원의 권리금을 조건으로 인수했다"며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40평(132㎡)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지불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 뜯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A씨나 본사 모두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주인은 "A씨가 인테리어를 할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권씨와 계약서를 쓸 때도 A씨가 본사 대리인으로 동석해 그런 상황을 다 설명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인테리어를 할 당시 불법건축물이란 소리를 못 들었고 집주인도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집주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이미 2년 전에 끝난 계약을 지금 와서 왜 나에게 말하는지 황당하다. 난 책임이 없다"고 했다.

이 치킨업체 가맹규약에는 '가맹점을 확장이나 축소 등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본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때는 최고 가맹 해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가맹규약에도 본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을 확인하고 규제할 관리가 있다고 나와 있지만 본사는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치킨업체 관계자는 "수많은 가맹점포를 모두 둘러볼 수는 없다"며 "당시 가맹규약에 본사의 역할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권 씨는 "본사에서 가맹규약을 올바르게 이행해 불법건축물에 인테리어를 못하게 했다면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본사의 허술한 관리가 가맹점주를 오히려 궁지로 모는 격이 돼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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