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행정심판 보류 법률적 검토? 눈치보기?

입력 2013-06-25 12:16:03

영업정지 7일 취소 청구…심판위, 심리 후 재결 미뤄

· 동구청 "처분 완화 안 돼"

· 롯데마트 "과징금 처분을"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에 내려진 영업정지(7일) 처분(본지 5월 23일 자 1면, 29일 자 2면 보도)에 대한 행정심판이 다음 달로 보류됐다.

대구시는 24일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여희광 대구시 행정부시장)를 열고 롯데마트 대구점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심리를 거쳤지만,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로 재결(裁決)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구시의 행정심판 보류가 대기업 봐주기와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달 23일 냉동생선을 냉장으로 팔려다 적발된 롯데마트 대구점에 대해 영업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롯데마트 측은 같은 달 27일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이날 행정심판을 제기한 롯데마트와 영업정지를 내린 동구청은 치열한 별론전을 펼쳤다.

롯데마트 측은 "냉동제품의 경우 해동하는 데만 하루 이상 걸리고 거기다 제품을 손질해야 하기에 해동시간을 '당일'에 포함하면서 법이 정한 24시간 안에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동구청 측은 "롯데마트는 냉동갈치를 해동해 판매할 때 냉동갈치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는 생물 갈치로 인식하고 구입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를 해왔다"며 "소비자의 손해와 배신감을 생각한다면 법 위반사항을 반성해야 함에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경우 법은 무시되고 소비자의 손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에 앞서 롯데마트 측은 이달 13일 "영업정지가 집행될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이 너무 크고, 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동구청에 요청한 바 있다.

롯데마트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서도 동구청은 "시민들이 받게 되는 불편보다 건전한 영세 업소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며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당한 이유없이 과징금으로 처분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18일 답변했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동구청과 롯데마트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주변의 여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가적으로 법률을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재결을 다음 달로 보류하게 됐다"고 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위법성을 지적한 동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 이라며 "행정심판이 대기업 봐주기나 눈치 보기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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