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땀띠 나게 더워도 교복 상의 벗으면 '벌점'

입력 2013-06-24 10:21:40

일부 학교 엄격한 복장 규정 학부모 반발

무더위 때문에 교내에서 교복 상의 등을 벗은 학생들에게 일부 학교들이 벌점을 주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구지부'(이하 지부)는 최근 대구시교육청에 한여름철에 학생들이 자율 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대구 각급 학교들이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어 교실이 무더운 상태인데, 학생들의 교복과 반소매 내의가 여름나기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 전력난으로 인해 최근 각급 학교에는 현재 실내 온도가 28℃ 이상일 경우만 에어컨을 틀 수 있다는 절전 지침이 내려져 있다. 더구나 지난 1월부터 교육용 전기료가 3.5% 인상돼 빠듯한 학교 재정으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게 쉽지 않다.

문제는 일부 학교가 학생 생활 규정을 내세워 교복 안에 입는 흰 티셔츠나 교복 상의를 벗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벌점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수성구 한 고교 1학년 A군은 "교복 상의 안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교복까지 껴입으라고 하니 너무 덥다"며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만이라도 교복 상의를 벗고 반바지도 입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몸에 땀띠가 나는 등 힘들어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면 티셔츠나 반바지 차림 등 자율 복장을 허락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자율 복장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공문을 이달 10일 각급 학교에 보낸 상황이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등'하교 때만 학생들이 교복을 입도록 하고 교내에서는 하계 체육복인 반바지나 생활복 등 간편한 차림을 하도록 전달했는데 일부 학교들이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지침이 지켜지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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