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린이집 비리 경찰과 특별단속

입력 2013-06-24 09:58:19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과 문제를 일으킨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어린이집에도 갑(甲)의 횡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5월 30일 자 5면 보도)에 대해 대구시가 24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어린이집 환경 선진화 ▷비리'부실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단속 등을 통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육교직원 취업방해 행위 근절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가칭) 운영 ▷대구고용노동청과 연계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로 및 고용 관련 사항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방침과 연계해 급여를 유치원교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보육환경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0여 곳씩 신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확대 도입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비리'부실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과 협의해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좌 추적 등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것.

또 어린이집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 참여 확대와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이영선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 정부와 연계한 어린이집 공공성 대책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다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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