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 현장에서
속칭 떴다방의 영향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 등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구·군은 경찰청 및 국세청과 협조해
공동주택 분양사무소는 물론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설천막이나 이동식 탁자를 철거하고
불법 광고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 적발 시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중개업협회가 주축이 돼 회원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자정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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