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37·구미 34명 불법고용…고용청 "1개월 내 직접 채용"
대형 유통업체의 불법 파견근로가 사회 문제화되는 가운데 구미'김천지역의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판매장들도 불법 파견근로자를 무더기로 쓰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김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구미농협이 운영하는 파머스마켓이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각각 적발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2008년부터 서울의 인력파견업체인 ㅎ사와 도급계약을 체결, 파견근로자들에게 매장관리 업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ㅎ사가 김천 하나로마트에 파견한 근로자는 37명, 구미 파머스마켓에 파견한 근로자는 34명이다.
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농협 마트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 업무에 종사해 파견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구미지청은 설명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파견법 개정으로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해당 근로자 71명을 최소 1개월 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처리와 함께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벌여 불법 파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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