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문다

입력 2013-06-20 09:39:09

9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오는 9월부터 대구 수성못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20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성못 둘레길과 상단공원 일대(두산동 주민센터 부지 및 주차장 포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금연구역 지정 취지 등을 적극 홍보'계도를 한 뒤 9월 20일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청은 공무원 등 단속인력을 배치,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1월 수성못 일대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수성못 이용자 및 주변음식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12월 '대구시 수성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81%가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내년엔 도시공원, 2015년엔 버스정류소 등 점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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