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 적법성 대법원서 패소…유사 소송 등 14건 비용 부담
대구 수성구에 있는 A새마을금고와 회원들이 임원 선출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금고 공금 수천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A금고는 2005년 정관을 개정하는 바람에 대의원 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구지역본부는 2007년 11월 대의원 보궐선거를 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A금고는 이를 어긴 채 2008년 2월 선거를 실시, 새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후 대구지역본부는 재차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A금고는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시정지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간 끝에 A금고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결국 2011년 12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된 재선거에서 현 이사장이 재선임되면서 위법 선거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정지시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원들이 A금고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소송 건수가 14건까지 늘어났고 소송비용으로 금고가 부담한 금액은 4천900만원에 이르렀다. 게다가 수많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고와 일부 회원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소송 제기 배후설, 공금 유용설, 이사회 거짓 진술설 등 비난전이 난무했다.
소송에 연루된 A금고 회원은 "A금고가 대구지역본부의 시정지시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소송이 난무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이사장과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구지역본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금고 이사장은 "당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금고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다. 덕망이 부족해 발생한 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지역본부는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지역본부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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