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 후 규정 변경, 장학금 지급 안해도 된다"

입력 2013-06-19 11:30:14

법원 항소심서 청구 기각

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사업의 장학생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변경됐다면 더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한 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의 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던 중 규정이 변경돼 장학금이 더는 지급되지 않자 A(22) 씨가 '장학금을 지급해달라'며 이곳 농업협동조합 및 조합 장학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의 지급은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행위(급부)에 해당하고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규정이 변경된 이상 장학금을 더 이상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생 선정 당시의 내부 규정에 따라 A씨와 조합 사이에 '전 학년 등록금의 70%'에 상응하는 액수를 증여의 목적으로 하는 증여약정이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장학증서를 수여한 것만으로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규정 변경으로 증여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한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장학사업의 장학생으로 선정돼 '전 학년 등록금의 70%'를 지급한다는 장학회 규정에 따라 2011학년도까지 1천8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받다가 장학회 규정이 변경돼 더 이상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 조합을 상대로 2012학년도 1학기분의 장학금 44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그 이후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금 청구채권의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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