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영농조합법인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18 11:42:58

영주경찰서는 영주시 A영농조합법인이 정부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금을 제대로 물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이 법인 대표 B(44) 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보조사업인 '과실가공 인프라구축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B씨는 8억4천만원의 보조금(국비 6억원, 도비 7천200만원, 시비 1억6천8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부담 3억6천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기계설비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2억4천만원만 납품업체에 제공한 뒤 이 중 2억원을 수표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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