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시간·근로조건 등 줄줄이 '勞心 잡기'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 관련 입법'이 대세다.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노동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치권이 노심(勞心) 잡기에 분주하다. 노동 이슈가 급격히 떠오르자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들을 들여다보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도산 때 국가에 임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퇴직 근로자'에서 '퇴직 근로자 및 재직 중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요소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통상임금에 현행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이를 토대로 산출하는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 노동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정부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차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현행법상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로 한정해 고용의무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30대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퇴근 후 연속 휴식시간 11시간(미성년자'임산부는 12시간)을 보장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 관련 법안의 쇄도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가 분주하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이어서 상임위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해 온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도 앞으로 의제를 노동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경실모는 재벌개혁,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불공정거래 근절 등 주로 경제민주화 문제를 다뤄왔는데 9월부터 시작될 '경실모 시즌3'에서는 "노동 문제를 다뤄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실모 측은 "앞으로 노동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다.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근로 시간 단축 등 다뤄야 할 노동 이슈가 많다"며 "그동안 새누리당은 노동 문제를 두려워한 것이 사실이지만 과감하게 해보자는 얘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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