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국회·정부와 맞서다

입력 2013-06-14 10:02:56

국회 진주의료원 국조 의결 "법 위해 합법적이지 못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둘러싸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중앙 정치권 및 정부가 '맞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통과시킨 경남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홍 지사가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정상화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의결했다. 내달 13일까지 실시되는 국정조사는 ▷지방의료원 재정 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 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를 포함한 일부 광역단체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홍 지사는 같은 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합법적이지 못한 국정조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갈 의무가 없다"면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지방고유 사무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며,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에서 기관보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재의하라는 복지부의 지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조례 의결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면서도 "검토 결과 법령 위반이 없으면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 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복지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지사가 국회와 정부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자 여야 정치권은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의료원법상 지방의료원 문제는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인 것은 맞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등의 문제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분명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라면서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한은 없고, 계속 거부한다면 대법원 제소로 가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