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내 정밀화학업체 ㈜프로그린테크의 페놀 누출 사고(본지 5월 23일 자 5면 보도 등)를 수사 중인 포항남부경찰서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대표이사 김모(58) 씨와 대기환경 담당자 곽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오염방지시설이 고장났음에도 실험동 공장을 가동시켜 페놀 등 유해물질이 대기 중에 누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실험동은 정상제품 제조 후 남은 잔여물을 재활용하는 시설로, 사용 재료 중 페놀성분이 미미하게 함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앞으로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당시 누출된 페놀의 정확한 양과 근로자 등 인체에 어느정도 피해를 끼쳤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프로그린테크는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하는 에폭시수지첨가제(BPF)를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달 공장 주변 가로수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근로자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 페놀 누출 정황이 포착돼 포항시로부터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했다. 발암물질인 페놀은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고 체내에서는 소화기와 신경계통에 장애를 주는 특정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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