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의 한 주택.
어젯밤 9시 50분쯤 62살 임모 씨와
생후 3개월 된 손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엄마 A씨는 외출을 했다가
집에서 전화를 아무도 안 받자
이웃 주민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A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이 숨진 뒤였습니다.
[전화 녹취 / 최초 목격자]
"아기가 이불 덮어쓰고 있는데
발이 두 개 보여서 이불을 젖히니까..."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B씨가 어제 영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통신 내역 수사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인터뷰 / 강용택 영주경찰서 수사과장]
"(A 씨의) 전 남편이 그 범행 시간대에
영주에 왔다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이혼 전에 A씨와의 사이에서
나은 딸에게 어제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B씨는 또 지난해 A씨와 이혼했지만
"이혼하기 전에 바람을 펴 아이를 일찍 낳았다"며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김 씨를 쫓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황수영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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