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자율·편집권 훼손" 신문협 개정안 폐기 촉구

입력 2013-06-13 11:41:16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2일 보도로 말미암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법률상 다양한 피해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중재기관이 언론에 정정보도를 강제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문화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명백한 오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언론중재위에 오보 확인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가 3일 이내에 오보 여부를 판단해 다음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강제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가 7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해야 할 언론중재위가 분쟁의 당사자가 돼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언론중재위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명백한 오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많아 오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개정안이 해당 보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 없이 3일 만에 언론중재위가 독자적으로 오보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의혹이 있거나 쟁점 사안에 대한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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