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도 체육시설" 이완영 의원 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3-06-13 10:41:17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2일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스크린골프업을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 체육시설이 '1인 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 환경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체육시설 이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관련 법'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크린골프'야구'승마장 등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토록 해 국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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