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기 조리·판매 1명 구속·2명 기소
대구에서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던 A(50)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식육유통업자인 B(45) 씨로부터 수입산 뼈삼겹살 1만1천186㎏, 미국산 소갈비살 838㎏, 미국산 소목심 2천8㎏을 구입해 모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조리'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경북지역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에 적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역시 대구에 있는 C(55) 씨의 음식점에도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입산 뼈삼겹살 9천95㎏, 미국산 소갈비살 890㎏을 납품했고, C씨는 이를 모두 국내산으로 속여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각각 3억원과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특히 이들 음식점은 모두 관할 구청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됐고, 인터넷 블로그 등지에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은 유명 음식점"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6일부터 한 달간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량식품 사범 5건을 적발,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속반은 또 식품 관련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단속반은 이번 단속에서 작업장 면적 200㎡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체 11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대구시청 특별사법경찰관실, 대구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됐다.
대구경북지역 불량식품 합동단속반 노상길(대구지검 형사4부장검사) 반장은 "서민 건강을 위협하고 식품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량식품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량식품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단속 활동을 벌여 대구경북이 식품 안전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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