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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불용품을 공급해 주겠다면서 소개비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A(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지인 B(64) 씨의 소개로 알게 된 고철 제품 사업자 C(58) 씨에게 "3년 동안 한 업체에서 나오는 고철 제품 등 불용품을 공급받게 해주겠다"며 소개비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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