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자택에 최근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측에 앞서 지난 5월 29일 1차 출석을, 이달 3일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차 소환일 전날 밤 수사팀에 "맹장 수술로 20일간 입원이 필요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진단서와 함께 전달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차관이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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