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바우처제' 시행…월소득 154만원 이하 가구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대료 쿠폰을 나눠주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월소득 154만원)까지 주택바우처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혜가구가 현재 70만가구에서 100만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중위소득의 33%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월 7만원씩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바우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인 만큼 추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7만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도 주택바우처와 비슷하지만 이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도 주택바우처로 바꾸게 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주거급여 지급 업무도 국토부로 넘어오게 된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저소득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현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에겐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가 직접 주택 개량 공사만 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세 거주자를 제외한 월세 세입자에겐 직접 주거비를 주지 않고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줄 계획이다. 주거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약 100만가구에게 월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거비 보조 비용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5천600억원 가량으로 주택바우처가 본격 시행되는 2015년 이후에는 이 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의 지사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차계약서·주택 상태 점검 등 주택바우처 지급업무와 검증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주택바우처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주택 개보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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