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시설 폐쇄, 평생회원에 배상하라"

입력 2013-06-10 11:09:22

호텔 인터불고 상대 손배소…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 호텔 레저스포츠시설 폐쇄에 따른 개인'부부 평생회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호텔 인터불고가 호텔이 운영한 레저스포츠시설 전부 폐쇄를 결정하면서 별도의 연회비 없이 보증금만 내고 평생회원이 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하자 회원 200여 명이 "호텔의 채무불이행으로 더 이상 레저스포츠클럽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호텔 인터불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77만~39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클럽의 회원권을 정상가의 4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분양한 것은 호텔 측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클럽을 계속 운영할 경우 호텔 전체 존립이 위협받는다는 등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또 원고들이 호텔 측의 연회비 징수 또는 보증금 인상 제의를 거절한 것만으로 클럽 폐쇄와 관련, 원고들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체육시설 이용 계약의 경우 입회보증금 외에 매년 연회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점, 현재 연회비 없이 보증금만 받고 평생회원자격을 주는 다른 레저시설이 없는 점,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보증금만 내고 17~23년 동안 이용해온 점,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점,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보증금 인상이나 연회비 징수를 요청했는데도 회원들의 부동의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배상 손해액을 4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인터불고는 1986년(당시 대구파크호텔) 호텔 내에 체련장, 수영장, 사우나, 건강관리실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호텔 객실 및 부대시설 할인혜택을 주는 '레저스포츠클럽'을 개장한 뒤 별도의 연회비 없이 보증금만 내는 평생회원 등을 모집하고 운영하다 2009년 레저스포츠클럽을 전부 폐쇄하면서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하자 평생회원 200여 명이 "클럽 이용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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