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 치석제거'부분틀니 보험적용

입력 2013-06-10 07:26:10

6월 9일은 치아의 날이었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전날 기념행사를 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치과의사들은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무료검진과 가두 캠페인, 건치노인 선발대회, 글짓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치아의 날을 6월 9일로 정한 것은 보통 '영구치'가 여섯 살 때 처음 나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앞니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영구치인 첫 번째 어금니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나오는 어금니는 젖니가 빠지는 것 없이 나오기 때문에 젖니로 착각해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첫 번째 어금니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치료가 보험적용이 되고 점차 확대돼 두 번째 어금니도 보험적용되며, 올 5월부터는 대상연령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돼 충치 예방에 상당 한 도움이 되고 있다.

마침 올해는 치아의 날을 기념하듯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다가오는 7월부터는 스케일링, 즉 치석 제거와 치아가 일부 남아 틀니가 필요한 부분틀니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치석 제거는 잇몸질환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고, 정기적인 치석 제거와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는 모두 환자 부담이었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잇몸치료 등이 동반되지 않고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도 보험적용이 되며 만 20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실 치석 제거는 이전에 6개월 정도 반짝 보험적용이 됐다가 재정상 문제로 폐지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는 이전에는 보험적용을 받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대답하기 곤란한 적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할머니 한 분이 부분틀니를 제작하다가 갑자기 중단한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7월부터 보험적용이 되니 그때 하고 싶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한편으로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됐다. 지난해 완전틀니가 보험적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도 보험적용이 된다.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만 75세 이상 분만 해당되고 보험적용을 받아도 환자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60여만원 정도 된다. 부분틀니를 유지하는 치아를 보철하는 경우에 해당 치아는 보험적용이 안 돼 실제 치료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만 65세까지로 확대적용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진료비가 부담돼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줄면 좋겠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돼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면 좋겠다.

장성용 민들레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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