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 봐준 경찰 영장 기각…총책 자수시켜 불구속 입건, 수사기밀 빼
대출 사기 업자들의 뒤를 봐준 혐의로 체포된 포항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 2명(본지 5일 자 4면 보도)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 확실하며 대가성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가 미흡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포항 북부경찰서 A(44) 경사와 B(41) 경장은 지난 3월 휴대폰 대출 사기조직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수사 기밀사항을 빼내 수배자에게 전해준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 등은 지난 9월쯤 경기도 고양경찰서에서 대출사기조직단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자 총책인 김모(35) 씨를 만나 사건 축소를 청탁받고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대신 하위 조직원을 주범으로 둔갑시켜 구속했다는 것.
경찰은 특히 A경사 등이 당시 김 씨가 지명수배 상태였으나 체포하지 않고 포항 북부경찰서에 자수하도록 해 형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왔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고양경찰서가 진행 중인 수사 기밀사항을 빼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경사 등이 지난 5월에도 울산 경찰이 수사 중이던 다른 국제 대출 사기조직에 대해 사건 축소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당시 울산 경찰이 조사 중이던 필리핀 국제 대출사기조직단의 총책 백모(36) 씨를 만나 같은 수법으로 사건 축소를 시도했으나 사건 축소 전 울산 경찰이 백 씨를 검거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경사 등은 대출사기조직단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로서 지명수배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놓아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기조직단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대가성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