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자엔 징역 4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중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올 3월 또다시 대구 동구 한 식당 부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상태에서 100m 정도를 운전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또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53) 씨에 대해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당시와 같은 차량으로 재범을 저질렀으며 무면허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는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 2월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1㎞ 구간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