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보험징수법 공포
65세가 넘어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을 4일 공포했다.
개정법 시행 전 12개월 안에 65세 이상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 보험료 징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65세가 넘더라도 고용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돼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직 또는 회사 폐업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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